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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금계산서 첨부요견 변경(30일→31일) |
2014-09-17 |
매매계약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요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행일 (2014년 9월 1일 부터)
한국은행 공문에 의거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6조 3항에 따라 2014년 9월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발급일로부터 31일까지 첨부가능 합니다. * 제6조 개정내용(원문)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
변경전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 변경후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1일까지 가능 (2014년 8월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 제외)
고객센터 159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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