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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2B 전자결제 최저수수료제를 시행 2010-01-27
2010년 2월 1일부로 B2B 전자결제 최저수수료제를 시행합니다.
 
원활한 전자결제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저비용을 3,000원으로 적용 합니다.

최저수수료제 적용은 거래MP 수수료가 3000원 미만일 경우 에만 해당 됩니다.
 
거래MP수수료가 3,000원 이상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