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의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B2B 대출 실행 시 세금계산서의 진위확인 및 중복사용을 방지하고자 대출 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대상 :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구매론)
· 시행은행 : 기업,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방법 : 인터넷뱅킹 대출 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인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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