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안내
1.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 신용보증기금의 Gateway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보증을 이용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계약 정보를 분석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
2. 시스템 적용대상 - 전자상거래대출(제2금융)보증 이용기업의 전자상거래계약정보
3. 이상거래 판단 지표 (1)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2)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3) 구매기업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 중 신보가 정하는 신용관리정보를 보유 중인 경우 (4) 구매기업이 신보의 부실기업인 경우 (5) 구매기업이 기업CB정보조회서상 단기연체정보를 보유 중인 경우 (6) 보증서 발급 전에 전자상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신보가 이상거래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방법 - 시스템 시행 이후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정보는 매매계약서의 전송이 차단되며, 저촉내용이 MP로 전송됩니다. (예: 판매기업이 휴폐업입니다)
- 원칙적으로 이상거래 판단항목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기업간 거래, 신용관리정보, 신보의 부실기업, 단기연체정보 보유의 경우, 회원기업(구매기업)이 관할영업점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영업점이 승인한 경우 거래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비투비모아 고객센터(1599-3318) 또는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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